먼저 묵시갱신 성립을 확인합니다.
만료 전 법정기간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와 2기 연체 여부를 봅니다.
성립하면 동일 조건·2년 존속으로 봅니다.
절차와 증거
묵시갱신 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 만료 뒤 계속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하려는 경우빠른 답
만료 전 법정기간의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와 2기 연체 여부를 봅니다.
성립하면 동일 조건·2년 존속으로 봅니다.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지하고 수신일을 보존합니다.
3개월 동안 차임·관리비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정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만료 전 통지, 연체, 해지통지 도달일, 이사일
해당하면임차인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 뒤 종료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묵시갱신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원래 계약과 합의내용을 따로 봅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법정 통지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통지한 날 바로 계약과 차임의무가 끝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보증금 반환 전 이사할 때는 기존 임차권 보호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묵시갱신 뒤 이사 통보를 하면 언제 계약이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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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권리 보전을 위해서는 신청 사실만이 아니라 등기 완료 시점과 전출ㆍ주택 인도 시점의 선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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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효과를 연결하는 시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완료이므로 두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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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고장의 원인·규모·계약상 분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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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치를 높인 유익비는 계약 종료 때 증가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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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나 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무단 전대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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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해지 의사표시와 연체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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