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시기와 비율을 계산합니다.
직전 증액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와 현재 약정액의 5퍼센트를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월차임을 섞어 계산할 때는 전환률 문제를 따로 봅니다.
오해 바로잡기
일방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직전 증액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약정액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큰 폭의 보증금·월세 인상을 통보한 경우빠른 답
직전 증액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와 현재 약정액의 5퍼센트를 계산합니다.
보증금과 월차임을 섞어 계산할 때는 전환률 문제를 따로 봅니다.
임대인의 통지가 곧 자동 변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갱신유형·상한·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직전 증액일, 현재 금액, 요구금액, 조례, 합의 여부
해당하면1년 제한과 5퍼센트 상한을 계산해 서면 답변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새 계약·합의갱신인지 일방 증액청구인지 구분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경제사정 변동 등이 있으면 장래에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은 계약 또는 직전 증액 뒤 1년 안에는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약정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5퍼센트 규정은 모든 신규계약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규정과 같지 않으므로 기존 계약의 증액청구인지 새 계약 협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보증금이나 월세를 한 번에 10퍼센트 올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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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고장의 원인·규모·계약상 분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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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치를 높인 유익비는 계약 종료 때 증가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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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나 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무단 전대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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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해지 의사표시와 연체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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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를 2년 미만으로 정하면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원하면 약정한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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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고, 그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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