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절차의 질문이 다릅니다
괴롭힘 절차는 법정 괴롭힘과 회사의 조사·조치를 다루고, 산재절차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한 절차의 결론만 기다리지 말고 각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동시에 보존합니다.
절차와 증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 등의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진단된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성희롱·고객 폭언 뒤 우울증·불안장애·적응장애 등으로 치료받거나 일을 쉬는 경우핵심 정리
괴롭힘 절차는 법정 괴롭힘과 회사의 조사·조치를 다루고, 산재절차는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한 절차의 결론만 기다리지 말고 각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동시에 보존합니다.
행위 발생과 증상 시작, 진료·진단, 결근·휴직의 날짜를 한 시간표에 놓습니다.
진료기록, 처방, 상담기록, 근무자료, 회사 신고·조사자료를 함께 준비하되 치료와 안전 확보를 우선합니다.
적용 법리
괴롭힘 인정절차와 정신질환 산재절차는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한쪽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업무상 스트레스와 의학적 경과를 함께 보존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행위·노출 기간, 증상 시작, 진단, 치료, 근무 변화와 다른 스트레스 요인
해당하면괴롭힘 조사자료와 별도로 업무상 스트레스·진료 경과를 연결해 산재보험 절차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증상과 업무사건의 시간적·의학적 연결 자료를 보완하고 치료와 보호를 우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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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회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질환 산재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괴롭힘을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