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법정 유형을 정합니다
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큰 유형으로 둡니다. 행사·휴게시간 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도 법정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실제 작업, 노출 정도, 근무시간, 발병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 해설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유형에 해당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발생 장소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밖 사고, 과로·근골격계·정신질환 등도 산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빠른 답
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큰 유형으로 둡니다. 행사·휴게시간 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도 법정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실제 작업, 노출 정도, 근무시간, 발병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표만 따로 제출하거나 진단서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업무의 강도·기간·변화와 증상·진단의 시간적 흐름을 연결해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다면 재해 전 상태와 업무 후 악화 정도를 비교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발생 시각·장소·업무내용, 유해요인 노출, 진단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
해당하면해당 유형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맞춰 시간순 경위와 의학자료를 결합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순히 직장과 관련되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상당인과관계를 보완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발생 장소가 회사 안인지보다 업무 또는 통상적인 출퇴근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업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질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어떤 사고와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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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요건이 다르고 병행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사유의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액 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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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확인이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성·적용사업·업무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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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일탈·중단 중과 그 뒤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 사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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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취업불능·장해·간병·사망·장기요양·직업복귀 상태에 따라 여덟 가지 기본 급여 중 해당 항목을 각각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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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 4일 이상의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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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날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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