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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어떤 사고와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되나요?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유형에 해당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발생 장소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밖 사고, 과로·근골격계·정신질환 등도 산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를 먼저 분류합니다.
  •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 기왕증이나 개인 요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먼저 법정 유형을 정합니다

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큰 유형으로 둡니다. 행사·휴게시간 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질병도 법정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실제 작업, 노출 정도, 근무시간, 발병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와 의학자료를 연결합니다

업무표만 따로 제출하거나 진단서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업무의 강도·기간·변화와 증상·진단의 시간적 흐름을 연결해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다면 재해 전 상태와 업무 후 악화 정도를 비교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발생 장소가 회사 안인지보다 업무 또는 통상적인 출퇴근과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누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근로자
어떤 때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 유형에 해당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결과
고의·자해·범죄행위 등 법정 제외사유가 없다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재해가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확인할 사실 · 발생 시각·장소·업무내용, 유해요인 노출, 진단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

해당하면해당 유형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맞춰 시간순 경위와 의학자료를 결합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순히 직장과 관련되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상당인과관계를 보완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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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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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업무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질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사업장 밖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