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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분기

출퇴근길에 개인 용무를 보면 산재가 안 되나요?

경로 일탈·중단 중과 그 뒤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 사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퇴근 중 장보기·병원·자녀 등하원 같은 개인 용무를 거치다 사고가 난 경우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평소 통상 경로와 방법을 먼저 확정합니다.
  • 일탈·중단의 목적과 사고가 난 구간을 구분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 예외인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사고 구간을 잘라서 봅니다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했다면 일탈·중단의 시작과 종료, 사고 위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평소 경로, 내비게이션·교통카드·위치기록, 근무시각은 통상적인 출퇴근이었는지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예외 사유의 목적을 입증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한 주장보다 병원 예약, 생필품 구입, 자녀 돌봄 등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우회가 필요했던 거리와 시간, 용무가 끝난 뒤 정상 경로로 돌아왔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중 통상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했는가?

확인할 사실 · 평소 경로·방법, 일탈 또는 중단의 목적·시간·장소와 사고 지점

해당하면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 사유인지와 정상 경로 복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인지 입증하는 교통·위치·근무기록을 모읍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의 효과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지만 이동 경로를 벗어나거나 개인 용무로 중단한 구간은 별도 판단합니다.

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근로자
어떤 때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했고 경로 일탈·중단 여부와 그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
결과
원칙적으로 일탈·중단 중과 그 뒤 이동 중 사고는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 행위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37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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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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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개인 용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 구간이 자동 제외되거나, 정상 경로에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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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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