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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산재 치료로 쉬면 임금의 70퍼센트를 받나요?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날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검토합니다.

산재 치료로 출근하지 못했거나 일부만 근무해 휴업급여 지급일수와 금액이 궁금한 경우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요양기간과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구분합니다.
  • 의학적으로 일할 수 없었던 사정과 실제 근무·임금 지급을 확인합니다.
  •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입니다.

치료와 취업불능을 연결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면서 그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합니다. 치료를 받았어도 실제로 정상 근무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정 제한도 확인합니다.

날짜와 평균임금을 검증합니다

병원 소견, 요양 승인기간, 출근부, 급여명세서를 한 날짜표로 맞추면 지급대상 일수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원칙적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 임금과 산정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휴업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누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면서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
어떤 때
요양과 취업불능 사이의 관련성이 있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결과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요양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가?

확인할 사실 · 요양기간, 의학적 취업불능, 실제 근무·임금 지급 여부와 평균임금

해당하면취업하지 못한 날과 평균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치료기간과 취업불능기간이 같은지 다시 확인하고 법정 대기기간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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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요양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 기간의 휴업급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취업 여부와 임금 지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