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와 취업불능을 연결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면서 그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합니다. 치료를 받았어도 실제로 정상 근무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정 제한도 확인합니다.
법리 해설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날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검토합니다.
산재 치료로 출근하지 못했거나 일부만 근무해 휴업급여 지급일수와 금액이 궁금한 경우핵심 정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면서 그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보전합니다. 치료를 받았어도 실제로 정상 근무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법정 제한도 확인합니다.
병원 소견, 요양 승인기간, 출근부, 급여명세서를 한 날짜표로 맞추면 지급대상 일수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원칙적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 임금과 산정기간도 함께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휴업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요양기간, 의학적 취업불능, 실제 근무·임금 지급 여부와 평균임금
해당하면취업하지 못한 날과 평균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치료기간과 취업불능기간이 같은지 다시 확인하고 법정 대기기간을 구분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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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요양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 기간의 휴업급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취업 여부와 임금 지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