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 시점부터 확정합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의 급여입니다. 치료 중인 상태와 장해평가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치유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과 항상 같지 않으므로 치료 경과와 더 이상의 치료효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절차와 증거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으면 상태를 객관화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청구합니다.
산재 치료 종결을 앞두었거나 종결 뒤 통증·운동제한·신경·정신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빠른 답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의 급여입니다. 치료 중인 상태와 장해평가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치유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과 항상 같지 않으므로 치료 경과와 더 이상의 치료효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영상·신경검사, 관절가동범위, 감각·운동 기능, 정신기능 평가 등 장해 부위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일부 등급은 선택이 제한되므로 예상 등급과 지급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치유 시점, 잔존 증상, 검사결과, 노동능력과 장해등급 판단자료
해당하면치유 후 장해 상태를 고정해 장해등급과 연금·일시금 지급방식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아직 치료 중이면 요양·휴업 단계와 추가 치료 필요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치료 중인 상태와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은 상태는 급여 판단 단계가 다릅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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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통증이 계속된다는 진술만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아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면 치유 여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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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확인이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성·적용사업·업무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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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유형에 해당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발생 장소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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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일탈·중단 중과 그 뒤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 사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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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취업불능·장해·간병·사망·장기요양·직업복귀 상태에 따라 여덟 가지 기본 급여 중 해당 항목을 각각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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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 4일 이상의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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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날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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