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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산재 치료가 끝난 뒤 후유장해가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으면 상태를 객관화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청구합니다.

산재 치료 종결을 앞두었거나 종결 뒤 통증·운동제한·신경·정신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치료 중 증상과 치유 뒤 고정된 장해를 구분합니다.
  • 진단명만 아니라 실제 기능장해와 검사결과를 정리합니다.
  •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일시금과 선택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치유 시점부터 확정합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의 급여입니다. 치료 중인 상태와 장해평가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치유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과 항상 같지 않으므로 치료 경과와 더 이상의 치료효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장해를 측정 가능한 자료로 만듭니다

영상·신경검사, 관절가동범위, 감각·운동 기능, 정신기능 평가 등 장해 부위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일부 등급은 선택이 제한되므로 예상 등급과 지급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았는가?

확인할 사실 · 치유 시점, 잔존 증상, 검사결과, 노동능력과 장해등급 판단자료

해당하면치유 후 장해 상태를 고정해 장해등급과 연금·일시금 지급방식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아직 치료 중이면 요양·휴업 단계와 추가 치료 필요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치유 뒤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치료 중인 상태와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은 상태는 급여 판단 단계가 다릅니다.

누가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
어떤 때
치유 시점과 남은 장해 상태를 확정하고 법정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결과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며 일부 등급은 지급방식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57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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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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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통증이 계속된다는 진술만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아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면 치유 여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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