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 시점부터 확정합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의 급여입니다. 치료 중인 상태와 장해평가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치유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과 항상 같지 않으므로 치료 경과와 더 이상의 치료효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절차와 증거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으면 상태를 객관화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청구합니다.
산재 치료 종결을 앞두었거나 종결 뒤 통증·운동제한·신경·정신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핵심 정리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의 급여입니다. 치료 중인 상태와 장해평가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치유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과 항상 같지 않으므로 치료 경과와 더 이상의 치료효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영상·신경검사, 관절가동범위, 감각·운동 기능, 정신기능 평가 등 장해 부위에 맞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일부 등급은 선택이 제한되므로 예상 등급과 지급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적용 법리
치료 중인 상태와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은 상태는 급여 판단 단계가 다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치유 시점, 잔존 증상, 검사결과, 노동능력과 장해등급 판단자료
해당하면치유 후 장해 상태를 고정해 장해등급과 연금·일시금 지급방식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아직 치료 중이면 요양·휴업 단계와 추가 치료 필요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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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통증이 계속된다는 진술만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아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면 치유 여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