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가 아니라 법정 요건을 봅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업무상 재해 인정은 사업주의 찬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적용범위, 실제 근로자성,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에게 청구 절차 조력과 필요한 증명·자료 제공 의무를 두고, 행방불명 등으로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절차와 증거
회사 확인이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성·적용사업·업무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중 다쳤지만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확인서·근무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빠른 답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업무상 재해 인정은 사업주의 찬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적용범위, 실제 근로자성,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판단합니다.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에게 청구 절차 조력과 필요한 증명·자료 제공 의무를 두고, 행방불명 등으로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 입금, 출퇴근, 작업지시, 업무용 대화, 동료 진술, 현장 영상은 실제 근무와 재해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는 처음부터 업무 중 언제 어떤 동작과 사고로 증상이 생겼는지 일관되게 설명하고 진료기록을 보존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실제 근로관계, 적용사업 여부, 재해경위 자료와 사업주의 협조 가능성
해당하면회사 동의와 산재 인정요건을 구분하고, 근로계약·임금·근무기록·진료기록 등 확보 가능한 자료로 청구를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사업주의 증명과 재해조사 자료를 받아 업무관련성 입증자료에 포함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사업주가 보험가입 신고를 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정 적용범위와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주의 확인이나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산재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적용대상과 업무관련성은 자료로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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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회사 동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업무관련성 입증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급·프리랜서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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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일탈·중단 중과 그 뒤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 사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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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 4일 이상의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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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날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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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으면 상태를 객관화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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