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면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직업안정기관도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습니다.
퇴직 뒤 쉬다가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한 근로자핵심 정리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면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직업안정기관도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 때문에 일부 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부상 등 법정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면 정해진 신고를 통해 수급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구직급여는 퇴직 후 자동 개시되지 않으며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거쳐 법정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이직일, 신고일, 이직확인서와 취업불가기간
해당하면원칙적인 12개월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 안에서 후속 실업인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퇴직 후 지체 없이 구직신청·실업신고·수급자격 인정신청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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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처리한다고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지 말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신청 현황과 보완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