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면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직업안정기관도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습니다.
퇴직 뒤 쉬다가 실업급여를 나중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한 근로자빠른 답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포함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면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직업안정기관도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 때문에 일부 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부상 등 법정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 있다면 정해진 신고를 통해 수급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이직일, 신고일, 이직확인서와 취업불가기간
해당하면원칙적인 12개월 수급기간과 소정급여일수 안에서 후속 실업인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퇴직 후 지체 없이 구직신청·실업신고·수급자격 인정신청과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구직급여는 퇴직 후 자동 개시되지 않으며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거쳐 법정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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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처리한다고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지 말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신청 현황과 보완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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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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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읽는 글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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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권고사직 같은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근로 의사와 능력, 미취업 상태, 실제 이직사유, 적극적 재취업 노력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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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하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상 예외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급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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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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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권리가 없거나 반대로 모든 해고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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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의무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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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에는 긴박한 필요뿐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성실협의 등의 법정 요건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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