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건을 한꺼번에 확인한다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만 채우면 자동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실업 상태, 근로 의사·능력,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고 과거 수급 이력과 마지막 이직사업도 함께 봅니다.
법리 해설
해고·권고사직 같은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근로 의사와 능력, 미취업 상태, 실제 이직사유, 적극적 재취업 노력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후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려는 근로자빠른 답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만 채우면 자동 지급되는 급여가 아닙니다. 실업 상태, 근로 의사·능력,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함께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고 과거 수급 이력과 마지막 이직사업도 함께 봅니다.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혔지만 실제로는 해고·권고사직·근로조건 악화 등이 있었다면 통지, 대화, 근무표와 급여자료로 실제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사직서 한 장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 이직 등 법정 제한사유도 있으므로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시간순으로 제출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180일, 근로 의사·능력, 미취업과 이직경위
해당하면구직급여 기본요건과 수급제한 사유를 함께 대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직확인서·고용보험 이력과 실제 근무·이직 자료부터 정정·확보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실업 상태만으로 구직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피보험기간·취업능력·이직사유·재취업 노력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형식만으로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직 경위와 법정 정당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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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180일’은 단순한 달력상 6개월과 항상 같지 않으며,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이직으로 인정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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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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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의무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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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뿐 아니라 업무지시, 출퇴근 통제, 보수 산정, 장비 부담, 대체 가능성, 전속성을 보여주는 실제 자료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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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권리가 없거나 반대로 모든 해고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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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에는 긴박한 필요뿐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성실협의 등의 법정 요건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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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법정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해고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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