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와 3년을 먼저 확정한다
우선 재고용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의 해고를 전제로 합니다. 해고통지서, 구조조정 공지와 당시 협의자료로 해고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해고일부터 새 채용 시점까지 3년 이내인지 날짜를 계산하고, 채용공고가 삭제되기 전에 화면과 게시일을 보존합니다.
사실 분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뒤 3년 이내에 회사가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의 근로자를 채용하려 하고 해고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는 그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뒤 회사의 같은 직무 채용공고를 발견해 재고용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근로자빠른 답
우선 재고용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의 해고를 전제로 합니다. 해고통지서, 구조조정 공지와 당시 협의자료로 해고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해고일부터 새 채용 시점까지 3년 이내인지 날짜를 계산하고, 채용공고가 삭제되기 전에 화면과 게시일을 보존합니다.
직무명이나 부서명이 달라도 실제 업무내용, 필요한 기술, 책임 범위가 같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과거 업무분장과 새 채용공고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법문은 해고 근로자가 원할 것을 요구하므로 회사가 알 수 있도록 재고용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발송·수신 기록을 남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경영상 해고 여부, 해고일, 재채용일, 업무 동일성과 재고용 의사
해당하면해고 당시 업무와 새 채용 업무가 같은지, 근로자가 재고용을 원했는지와 회사에 그 의사를 언제 알렸는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3년이 지났거나 다른 업무 채용이면 제25조의 우선 재고용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와 직무내용을 먼저 비교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정리해고가 끝난 뒤에도 사용자가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업무의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면 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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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같은 회사가 사람을 뽑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24조에 따른 해고인지, 3년 이내인지,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인지, 근로자가 재고용을 원하는지가 모두 결론을 바꿉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정리해고 뒤 회사가 같은 일을 다시 채용하면 돌아갈 수 있나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경영상 해고에는 긴박한 필요뿐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선정기준, 근로자대표에 대한 50일 전 통보와 성실협의 등의 법정 요건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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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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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특별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은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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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권리가 없거나 반대로 모든 해고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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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의무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개이므로 예고수당 지급만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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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법정 산전·산후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해고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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