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요청권을 행사합니다.
검사나 경찰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위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지 않는 경우 통지받을 수 있도록 요청기록을 남깁니다.
절차와 증거
피해자·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법원은 접근·통신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유치 등을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이후에도 반복 접근·위협이나 조치 위반 때문에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빠른 답
검사나 경찰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위험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처리하지 않는 경우 통지받을 수 있도록 요청기록을 남깁니다.
서면경고, 100미터·통신금지, 전자장치, 유치는 위험 수준에 따라 병과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보관하고 위반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반복 횟수, 위협 수위, 조치 위반, 위치추적 필요, 구금 필요성
해당하면검사·경찰에게 법원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위험자료를 제출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유 통지와 추가 위험자료를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피해자·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법원은 서면경고·100미터 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8조(잠정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잠정조치 요청이 곧 모든 조치의 인용을 뜻하지 않으므로, 위험자료를 계속 보존하고 별도의 신변안전·거소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스토킹 법원 잠정조치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현재 방법이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음 구제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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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계는 현재 부부만이 아니라 사실혼·전 배우자, 현재 또는 과거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까지 포함될 수 있어 관계와 행위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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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즉시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수사·치료·상담소·보호시설 인도와 후속 보호명령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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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재발위험에 우선 적용되고, 48시간 안에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 임시조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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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법원에 퇴거, 100미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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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상담소에서 구조·임시보호·보호시설·의료·법률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고, 단기·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과 치료비 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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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접근·연락·감시·정보유포·사칭 등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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