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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법원에 퇴거, 100미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치와 별도로 중장기 접근금지나 자녀 관련 제한이 필요한 경우
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여러 보호명령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칙 1년이며 연장·변경 합산은 3년 이내입니다.

필요한 금지·제한을 특정합니다.

퇴거, 거리·통신 접근금지, 친권행사·면접교섭 제한은 보호 대상과 위험에 맞춰 조합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뿐 아니라 최근 접근·위협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기간과 변경 가능성을 관리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기간·대상·장소·통신수단을 확인합니다.

위험이 계속되면 만료 전 연장을 검토하고 위반은 즉시 신고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사 중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법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 · 행위자 관계, 폭력사실, 현재 위험, 원하는 금지조치, 자녀·면접교섭

해당하면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조치를 특정해 법원에 청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요건·관할·자료가 부족하면 상담소·법률지원기관과 보완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법원에 퇴거·100미터 접근금지·통신 접근금지·친권행사 제한·면접교섭 제한을 청구할 수 있고, 여러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정폭력 피해자·법정대리인과 그 보호절차를 지원하는 사람
어떤 때
수사기관의 임시조치와 별도로 지속적인 법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결과
법원은 필요한 보호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연장·변경 시 합산 3년 이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55조의2

확인한 조문 문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55조의3

확인한 조문 문언

제55조의3(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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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보호명령이 형사고소나 이혼절차를 자동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안전·형사·가사 절차의 목적을 나눠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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