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 때문에 경찰이 먼저 조치합니다.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퇴거·접근·통신금지를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경찰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재발위험에 우선 적용되고, 48시간 안에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 임시조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장 분리 뒤에도 행위자가 집·직장에 찾아오거나 연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빠른 답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퇴거·접근·통신금지를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뒤 48시간 안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이 결정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법원 임시조치는 조치 종류와 기간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재발 위협, 접근·연락, 공동주거, 긴급성, 기존 조치 위반
해당하면경찰 긴급임시조치와 법원 임시조치 연결을 명확히 요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긴급성이 낮아도 법원 피해자보호명령 등 지속 보호경로를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있어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하는 선행 조치이고, 이후 48시간 안에 검사를 거쳐 법원 임시조치가 청구되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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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긴급임시조치와 법원 임시조치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결정 주체·시간·조치범위가 다르므로 받은 문서 제목과 유효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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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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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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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계는 현재 부부만이 아니라 사실혼·전 배우자, 현재 또는 과거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까지 포함될 수 있어 관계와 행위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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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상담소에서 구조·임시보호·보호시설·의료·법률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고, 단기·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과 치료비 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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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접근·연락·감시·정보유포·사칭 등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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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있으면 경찰이 요청 또는 직권으로 상대방·주거 등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화·메시지 등 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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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법원은 접근·통신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유치 등을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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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에서 상담·임시거소·숙식·의료·법률구조·수사재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형사절차 피해자 변호사 또는 요건에 따른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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