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치는 안전 확보가 중심입니다.
경찰은 진행 중인 폭력을 멈추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범죄수사를 합니다.
부상·아동·흉기 등 급박한 정보를 신고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절차와 증거
경찰은 즉시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수사·치료·상담소·보호시설 인도와 후속 보호명령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폭력·협박·감금·재산손괴 등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막 끝나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빠른 답
경찰은 진행 중인 폭력을 멈추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범죄수사를 합니다.
부상·아동·흉기 등 급박한 정보를 신고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현장 분리만으로 재발 위험이 사라지지 않으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담당기관, 조치 내용을 기록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현재 위험, 부상, 흉기, 아동 동반, 행위자 위치, 분리 가능성
해당하면즉시 신고해 폭력 제지·분리·치료·보호시설 인도를 요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현재 위험이 끝났더라도 재발 위험과 증거를 바탕으로 후속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진행 중인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폭력 제지·분리·범죄수사, 동의한 피해자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 인도와 보호절차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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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현장에 다시 들어가 물건이나 증거를 가져오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경찰·지원기관과 안전한 회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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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위험은 112 등 즉시 대응을 우선하고,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필요성을 알리며 상담·의료·법률구조·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함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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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성을 해치지 않게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시간표·피해내역·증거목록을 만든 뒤, 고소·진술과 민사상 손해입증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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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계는 현재 부부만이 아니라 사실혼·전 배우자, 현재 또는 과거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까지 포함될 수 있어 관계와 행위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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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재발위험에 우선 적용되고, 48시간 안에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 임시조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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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법원에 퇴거, 100미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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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화·상담소에서 구조·임시보호·보호시설·의료·법률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고, 단기·장기·외국인·장애인 보호시설과 치료비 지원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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