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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나 동거 친족의 폭력도 가정폭력인가요?

가정폭력 관계는 현재 부부만이 아니라 사실혼·전 배우자, 현재 또는 과거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까지 포함될 수 있어 관계와 행위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헤어진 배우자·사실혼 상대방·부모자녀·동거 친족에게 폭행·협박·재산손괴 등을 당한 경우
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현재 동거 여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모두 확인합니다.
  • 아동학대는 별도 특례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가정구성원 범위는 넓습니다.

배우자였던 사람과 사실혼 관계, 과거 직계존비속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계자료와 함께 피해행위가 법정 범죄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위험을 먼저 분리합니다.

행위자를 설득하거나 증거를 더 모으려고 위험한 장소에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의 폭행·협박도 가정폭력 절차 대상인가요?

확인할 사실 · 현재·과거 혼인관계, 사실혼 여부, 직계존비속·동거 친족 관계, 피해 유형

해당하면법정 가정구성원 관계와 범죄유형을 확인해 가정폭력 보호절차를 요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관계 또는 행위가 범위 밖이면 일반 형사피해·스토킹 등 다른 보호절차를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헤어진 배우자나 동거 친족도 가정폭력 관계인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사실혼 배우자와 과거 배우자, 현재 또는 과거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도 법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누가
폭력을 당한 사람과 행위자 사이에 혼인·혈족·동거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어떤 때
현재 또는 과거의 법정 가정구성원 관계와 피해 유형이 확인되는 경우
결과
단순히 현재 함께 사는 부부인지에 한정하지 않고 가정폭력 특례법상 관계와 범죄 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2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및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의 죄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제15조(미수범)(제1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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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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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가족끼리의 일이라는 이유로 신고·분리·보호절차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위험이 있으면 법률분류보다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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