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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연락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원치 않는 접근·연락·감시·정보유포·사칭 등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헤어진 연인·지인·모르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연락·감시·온라인 사칭을 한 경우
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단계가 다릅니다.
  • 한 번의 행위도 응급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보유포·사칭도 법정 행위유형입니다.

행위 유형과 효과를 봅니다.

접근·기다림·연락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포·편집정보 게시·온라인 사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불안·공포를 일으켰는지 기록합니다.

지속·반복 여부를 별도 판단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단일 행위 단계에서도 현장 제지와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 찾아오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확인할 사실 ·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 행위유형, 불안·공포, 반복·지속

해당하면스토킹행위 단계부터 신고·증거보존·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법정 요소가 부족해도 위협·주거침입·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와 안전위험을 따로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한 번의 연락과 스토킹범죄의 구분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대기·연락·물건 전달·정보 유포·사칭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누가
원치 않는 접근·연락·감시·온라인 게시·사칭을 당한 상대방과 가족
어떤 때
행위 유형, 상대방 의사, 정당한 이유, 불안·공포, 지속·반복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결과
단일 행위 단계에서도 경찰 응급조치가 가능하며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 성립과 처벌·잠정조치를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2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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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스토킹범죄의 반복성만 기다리며 신고를 미루지 말고, 개별 행위가 협박·주거침입·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가 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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