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유형과 효과를 봅니다.
접근·기다림·연락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포·편집정보 게시·온라인 사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불안·공포를 일으켰는지 기록합니다.
사실 분기
원치 않는 접근·연락·감시·정보유포·사칭 등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헤어진 연인·지인·모르는 사람이 찾아오거나 연락·감시·온라인 사칭을 한 경우빠른 답
접근·기다림·연락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포·편집정보 게시·온라인 사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고 불안·공포를 일으켰는지 기록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단일 행위 단계에서도 현장 제지와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 행위유형, 불안·공포, 반복·지속
해당하면스토킹행위 단계부터 신고·증거보존·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법정 요소가 부족해도 위협·주거침입·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와 안전위험을 따로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대기·연락·물건 전달·정보 유포·사칭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스토킹범죄의 반복성만 기다리며 신고를 미루지 말고, 개별 행위가 협박·주거침입·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가 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한 번의 연락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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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성을 해치지 않게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시간표·피해내역·증거목록을 만든 뒤, 고소·진술과 민사상 손해입증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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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처벌 요구 의사표시인 고소, 제3자의 고발, 긴급상황 신고·일반 진정은 법적 지위와 후속 권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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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계는 현재 부부만이 아니라 사실혼·전 배우자, 현재 또는 과거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까지 포함될 수 있어 관계와 행위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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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즉시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수사·치료·상담소·보호시설 인도와 후속 보호명령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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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재발위험에 우선 적용되고, 48시간 안에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 임시조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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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법원에 퇴거, 100미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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