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떤 의사로 제출했는지 본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고소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발을 구분합니다.
긴급신고나 민원 제출만으로 고소인·고발인의 절차상 지위가 언제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 바로잡기
피해자의 처벌 요구 의사표시인 고소, 제3자의 고발, 긴급상황 신고·일반 진정은 법적 지위와 후속 권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고소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발을 구분합니다.
긴급신고나 민원 제출만으로 고소인·고발인의 절차상 지위가 언제나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구하는 취지와 구체적 범죄사실이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사건번호, 담당자, 피해자·고소인 지위를 기록해야 이후 통지와 이유고지 권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피해자 여부
해당하면피해자의 처벌 요구 의사표시인 고소, 제3자의 고발, 긴급상황 신고·일반 진정은 법적 지위와 후속 권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피해자 여부·처벌 요구 의사·접수 형태·사건번호와 지위를 먼저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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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나 법정대리인·대리인의 고소권은 범죄와 당사자 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