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통지와 이유 설명을 구분한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고소·고발 사건의 처분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불기소 이유의 구체적 서면 설명은 제259조에 따른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절차와 증거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의 처분 취지를 법정 기간 안에 통지하고, 불기소이면 고소인·고발인의 청구에 따라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고소·고발 사건의 처분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불기소 이유의 구체적 서면 설명은 제259조에 따른 별도 청구가 필요합니다.
통지서와 이유고지서를 함께 읽어 수사기관이 인정·배척한 사실과 증거를 표시합니다.
불복 절차가 있다면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먼저 고정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처분 종류
해당하면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의 처분 취지를 법정 기간 안에 통지하고, 불기소이면 고소인·고발인의 청구에 따라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처분 종류·통지일·이유고지 청구일·불복기한를 먼저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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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가능성과 기한은 처분 주체, 고소권자 여부와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유고지 수령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