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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스토킹 신고 즉시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있으면 경찰이 요청 또는 직권으로 상대방·주거 등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화·메시지 등 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자가 현재 따라오거나 집·직장 주변에 있고 다시 접근할 우려가 큰 경우
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3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경찰은 진행 중 행위를 제지·분리해야 합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거리·통신 접근을 막습니다.
  • 48시간 내 판사 사후승인 청구와 최대 1개월 제한이 있습니다.

경찰 응급조치와 긴급금지를 요청합니다.

진행 중 행위는 제지·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통신금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추상적으로 말하기보다 최근 장소·횟수·위협을 제시합니다.

사후승인과 만료를 추적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48시간 안 사후승인 절차로 이어지고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료 전 잠정조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신고 즉시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 · 진행 중 행위, 재발 우려, 거리, 연락수단, 긴급성

해당하면경찰에 100미터·통신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긴급조치 요건이 부족하면 잠정조치 요청과 일반 신변안전조치를 병행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스토킹 신고 뒤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을 제지·분리하고 절차를 안내해야 하며,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있으면 요청 또는 직권으로 100미터 접근금지와 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스토킹행위 상대방·법정대리인·신고자와 현장 경찰
어떤 때
진행 중인 행위 또는 지속·반복 우려가 있고 즉시 접근·연락 차단이 필요한 경우
결과
긴급응급조치는 사후승인 절차로 이어지고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승인되지 않으면 즉시 취소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3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4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5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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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 유죄를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며, 조치가 끝나기 전에 잠정조치 등 후속 보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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