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조치와 긴급금지를 요청합니다.
진행 중 행위는 제지·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통신금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추상적으로 말하기보다 최근 장소·횟수·위협을 제시합니다.
절차와 증거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있으면 경찰이 요청 또는 직권으로 상대방·주거 등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화·메시지 등 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자가 현재 따라오거나 집·직장 주변에 있고 다시 접근할 우려가 큰 경우빠른 답
진행 중 행위는 제지·분리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통신금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추상적으로 말하기보다 최근 장소·횟수·위협을 제시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48시간 안 사후승인 절차로 이어지고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만료 전 잠정조치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진행 중 행위, 재발 우려, 거리, 연락수단, 긴급성
해당하면경찰에 100미터·통신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긴급조치 요건이 부족하면 잠정조치 요청과 일반 신변안전조치를 병행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을 제지·분리하고 절차를 안내해야 하며, 재발 우려와 긴급성이 있으면 요청 또는 직권으로 100미터 접근금지와 통신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5조(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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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범죄 유죄를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며, 조치가 끝나기 전에 잠정조치 등 후속 보호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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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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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위험은 112 등 즉시 대응을 우선하고,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필요성을 알리며 상담·의료·법률구조·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함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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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성을 해치지 않게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시간표·피해내역·증거목록을 만든 뒤, 고소·진술과 민사상 손해입증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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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계는 현재 부부만이 아니라 사실혼·전 배우자, 현재 또는 과거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까지 포함될 수 있어 관계와 행위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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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즉시 출동해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필요한 수사·치료·상담소·보호시설 인도와 후속 보호명령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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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임시조치는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재발위험에 우선 적용되고, 48시간 안에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 임시조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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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법원에 퇴거, 100미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 제한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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