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상 효력의 요건
민법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법정 신고까지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부부가 이혼과 재산 문제를 합의해 문서에 서명한 경우핵심 정리
민법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양육 등에 관한 합의와 혼인관계 종료의 법정 절차는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이혼합의서에 서명한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으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법정 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확인서 등본과 신고 수리 여부
해당하면법정 신고가 수리됐다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합의서 서명이나 법원 확인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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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합의서가 재산 문제의 증거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을 끝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