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상 효력의 요건
민법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법정 신고까지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부부가 이혼과 재산 문제를 합의해 문서에 서명한 경우빠른 답
민법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양육 등에 관한 합의와 혼인관계 종료의 법정 절차는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확인서 등본과 신고 수리 여부
해당하면법정 신고가 수리됐다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합의서 서명이나 법원 확인만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이혼합의서에 서명한 것만으로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으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법정 신고를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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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합의서가 재산 문제의 증거가 될 수 있어도 그 자체로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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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이혼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혼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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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는 성립한 계약의 불이행 등을, 취소는 계약 체결 당시 의사표시의 흠을 문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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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법정 신고까지 해야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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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 원칙적으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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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지급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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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최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를 해야 그 효과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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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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