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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해도 회사가 보호해야 하나요?

업무와 밀접한 고객 등의 성적 언동으로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주장·요구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객·거래처·민원인의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겪었지만 행위자가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답을 들은 경우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행위자가 회사 소속인지보다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봅니다.
  •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한 사실을 명확히 남깁니다.
  • 보호조치 미이행과 불이익 조치는 별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과 업무의 연결을 봅니다

고객·거래처 등 업무와 밀접한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 언동을 해 피해가 생긴 경우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가 문제됩니다.

업무 배정, 응대 경위, 회사가 고객과 맺은 관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고충 요청과 회사 대응을 남깁니다

피해사실과 함께 접촉 차단,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회사는 피해 주장이나 고객의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 보호

고객이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보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사업주
어떤 때
업무수행 중 고객 등의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혐오감을 느껴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한 경우
결과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 주장이나 성적 요구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고객 등 업무 관련 제3자의 성적 언동으로 고충 해소를 요청했는가?

확인할 사실 · 고객과 업무의 관련성, 성적 언동, 고충 요청일, 회사 조치와 불이익

해당하면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회사 대응을 기록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피해사실과 원하는 보호조치를 구체화해 회사에 고충 해소를 요청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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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고객을 직접 징계하는 문제와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는 구분되며, 보호조치가 피해자의 소득·경력에 불리하게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