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업무의 연결을 봅니다
고객·거래처 등 업무와 밀접한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 언동을 해 피해가 생긴 경우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가 문제됩니다.
업무 배정, 응대 경위, 회사가 고객과 맺은 관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절차와 증거
업무와 밀접한 고객 등의 성적 언동으로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주장·요구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객·거래처·민원인의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겪었지만 행위자가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답을 들은 경우빠른 답
고객·거래처 등 업무와 밀접한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 언동을 해 피해가 생긴 경우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가 문제됩니다.
업무 배정, 응대 경위, 회사가 고객과 맺은 관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피해사실과 함께 접촉 차단,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회사는 피해 주장이나 고객의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고객과 업무의 관련성, 성적 언동, 고충 요청일, 회사 조치와 불이익
해당하면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회사 대응을 기록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피해사실과 원하는 보호조치를 구체화해 회사에 고충 해소를 요청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고객이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보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⑥ 삭제 ⑦ 삭제 1. 삭제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2조의2제2항(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9조의4제1항(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 삭제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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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고객을 직접 징계하는 문제와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는 구분되며, 보호조치가 피해자의 소득·경력에 불리하게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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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법정 요건과 구제절차를 가진 제도이지만 한 행위가 우위 남용과 성적 언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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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정하지 않고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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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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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괴롭힘 확인 뒤에는 피해자 요청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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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조사 비밀 누설은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후 조건과 정보 유포 경로를 즉시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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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근무시간 외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고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과 성적 굴욕감·혐오감이나 고용상 불이익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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