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업무의 연결을 봅니다
고객·거래처 등 업무와 밀접한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 언동을 해 피해가 생긴 경우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가 문제됩니다.
업무 배정, 응대 경위, 회사가 고객과 맺은 관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절차와 증거
업무와 밀접한 고객 등의 성적 언동으로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 주장·요구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객·거래처·민원인의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겪었지만 행위자가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답을 들은 경우핵심 정리
고객·거래처 등 업무와 밀접한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 언동을 해 피해가 생긴 경우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가 문제됩니다.
업무 배정, 응대 경위, 회사가 고객과 맺은 관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피해사실과 함께 접촉 차단,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회사는 피해 주장이나 고객의 성적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적용 법리
고객이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의 보호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고객과 업무의 관련성, 성적 언동, 고충 요청일, 회사 조치와 불이익
해당하면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회사 대응을 기록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피해사실과 원하는 보호조치를 구체화해 회사에 고충 해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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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고객을 직접 징계하는 문제와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는 구분되며, 보호조치가 피해자의 소득·경력에 불리하게 작동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