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은 선고일이 아니라 변론종결 전이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합니다.
공판 진행이 빠를 수 있으므로 기소와 재판부를 확인한 즉시 준비합니다.
절차와 증거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합니다.
공판 진행이 빠를 수 있으므로 기소와 재판부를 확인한 즉시 준비합니다.
사건번호, 당사자,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적고 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을 준비합니다.
같은 범죄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이 제한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심급과 변론종결
해당하면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심급과 변론종결·피고인 수·청구금액과 증거·동일 피해 민사소송를 먼저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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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배상명령 신청은 대상 범죄·손해 범위의 제한을 받으며, 각하된 손해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와 민사소송 전환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