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과 배상을 분리해 설계한다
형사재판은 국가의 처벌 절차이고 피해자의 손해가 자동으로 전부 지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행위,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민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리 해설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생긴 재산상·정신상 손해는 민사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은 국가의 처벌 절차이고 피해자의 손해가 자동으로 전부 지급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행위,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와 인과관계를 민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 불법행위 청구는 안 날부터 3년과 행위일부터 10년을 함께 봅니다.
합의금·보험금·배상명령으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같은 손해의 중복회수를 피하도록 정산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가해자와 손해 인지일
해당하면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생긴 재산상·정신상 손해는 민사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가해자와 손해 인지일·불법행위일·손해항목·금액·기존 합의·배상명령를 먼저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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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2020년 10월 20일 이후 성년 대상 성적 침해 등 일부 피해에는 민법 제766조제3항의 별도 장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