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청구권의 이름과 상대를 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제10조 직접청구권, 제11조제1항 가불금청구권, 제30조제1항 보장사업청구권 등에 3년 시효를 둡니다.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기 보험의 약관상 청구, 형사절차의 기간이 모두 같은 규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와 증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직접청구·가불금·보장사업 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권리별 기산점과 다른 민사청구 기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났거나 치료가 길어져 청구기한이 걱정되는 피해자핵심 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제10조 직접청구권, 제11조제1항 가불금청구권, 제30조제1항 보장사업청구권 등에 3년 시효를 둡니다.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기 보험의 약관상 청구, 형사절차의 기간이 모두 같은 규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일만 적지 말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각 청구서의 발송·도달일, 지급·거절일, 합의일을 한 타임라인에 정리합니다.
기간이 임박하면 단순 문의에 의존하지 말고 어떤 권리를 어떤 금액과 근거로 행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과 도달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적용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모든 문제의 기간이 하나로 같지는 않지만 제10조·제11조제1항·제30조제1항 등의 청구권에는 법정 3년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다른 법률상 배상·보상이나 책임자의 배상을 이미 받은 경우 정부 보장사업과 중복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사고·청구·지급 시점과 동일 손해의 다른 보상
해당하면시효 기산점과 행사 내역, 중복되는 손해항목을 즉시 표로 정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그래도 지연하지 말고 권리 종류별 청구기한과 이미 받은 금액을 기록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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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보험회사의 안내나 협의가 계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권리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