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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자동차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를 구호하며 추가 사고를 막은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신고가 필요한 사고라면 지체 없이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직후 현장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동승자·피해자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정차와 사람의 안전이 사진 촬영이나 과실 다툼보다 먼저입니다.
  • 구호조치와 경찰 신고는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 차량 위치를 옮기기 전 안전한 범위에서 현장과 손상을 기록합니다.

사람의 안전과 추가 사고 방지가 먼저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상이 의심되면 당사자의 말만 믿고 끝내기보다 119와 진료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비상등·안전삼각대 등은 주변 교통과 자신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고, 도로 위 장시간 체류가 더 위험하면 경찰·소방의 지시를 따릅니다.

정보와 기록은 조치 이후에 체계적으로 남긴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차량번호, 보험 접수정보, 사고시각과 위치를 교환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은 덮어쓰기 전에 보존합니다.

현장 전체, 신호·차선, 충돌 부위, 제동흔적을 서로 연결되게 촬영하되 구호와 교통안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추가 사고 위험이 있나요?

확인할 사실 · 사상자 유무, 부상 정도와 현장 위험

해당하면즉시 정차·구호·119 요청·안전조치와 인적사항 제공을 우선하고 경찰 신고사항을 정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물적 피해만 명백하더라도 정차·정보제공·위험방지 조치를 하고 신고 예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누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어떤 때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결과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사고와 물적 피해 예외

교통사고 신고의무와 현장 구호의무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구호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여부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교통사고 운전자 등
어떤 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고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결과
사고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 물건과 정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원활한 소통 조치를 한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도로교통법 제54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54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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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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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구호보다 촬영이나 합의를 앞세우면 안 되며, 현장을 떠난 뒤 연락만 남겼다고 사고 후 조치의무가 항상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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