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안전과 추가 사고 방지가 먼저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상이 의심되면 당사자의 말만 믿고 끝내기보다 119와 진료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비상등·안전삼각대 등은 주변 교통과 자신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고, 도로 위 장시간 체류가 더 위험하면 경찰·소방의 지시를 따릅니다.
절차와 증거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를 구호하며 추가 사고를 막은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신고가 필요한 사고라면 지체 없이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직후 현장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는 운전자·동승자·피해자핵심 정리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상이 의심되면 당사자의 말만 믿고 끝내기보다 119와 진료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비상등·안전삼각대 등은 주변 교통과 자신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고, 도로 위 장시간 체류가 더 위험하면 경찰·소방의 지시를 따릅니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차량번호, 보험 접수정보, 사고시각과 위치를 교환합니다. 블랙박스 원본은 덮어쓰기 전에 보존합니다.
현장 전체, 신호·차선, 충돌 부위, 제동흔적을 서로 연결되게 촬영하되 구호와 교통안전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법리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신고의무와 현장 구호의무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구호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여부 판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사상자 유무, 부상 정도와 현장 위험
해당하면즉시 정차·구호·119 요청·안전조치와 인적사항 제공을 우선하고 경찰 신고사항을 정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물적 피해만 명백하더라도 정차·정보제공·위험방지 조치를 하고 신고 예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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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구호보다 촬영이나 합의를 앞세우면 안 되며, 현장을 떠난 뒤 연락만 남겼다고 사고 후 조치의무가 항상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