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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합의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법정 범위의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합의가 늦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려는 피해자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가해자의 책임과 보험 가입관계를 먼저 특정합니다.
  • 직접청구는 가해자와의 최종 합의와 구분되는 법정 청구경로입니다.
  •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의 담보범위·한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합의와 직접청구를 구분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로를 둡니다. 가해자와 최종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 또는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전제되므로 사고 경위, 과실과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청구 범위와 지급 결과를 항목별로 관리한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재산 손해는 필요한 자료와 담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와 가불금도 중복되지 않게 표시합니다.

보험회사의 지급·일부지급·거절 사유와 추가자료 요구를 서면으로 남겨 다음 이의제기나 분쟁절차의 출발점으로 사용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를 확인했나요?

확인할 사실 · 차량번호, 보험 가입관계와 사고접수번호

해당하면가해자와의 최종 합의 전에도 피해자 직접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경찰기록·가해자 정보·보험개발원 조회 등 적법한 경로로 가입관계를 먼저 특정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청구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와의 합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범위에서 보험회사 등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공제사업자
어떤 때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결과
피해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 상당액을 보험회사 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의 피해 보장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누가
자동차보유자
어떤 때
법상 가입 제외 대상이 아닌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결과
자동차보유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정 금액 지급을 담보하는 책임보험 등의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5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10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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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직접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이 과실비율·손해액·보험한도를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약관상 임의보험 담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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