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는 전용 계좌 방식이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자연인의 요청에 따라 한도를 넘겨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복 개설을 막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보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법령 변경
2026년 2월 1일부터 법정 한도 안의 생계비만 예치하는 전용 계좌를 한 사람당 하나 개설해 압류금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자연인의 요청에 따라 한도를 넘겨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이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복 개설을 막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보유 여부를 조회합니다.
계좌의 법적 성격과 잔액이 한도 안에 있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미 일반 계좌가 압류된 사건은 새 계좌 제도와 별개로 기존 압류금지채권·취소 절차를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본인 명의 단일 생계비계좌와 대통령령상 예치한도
해당하면법정 압류금지 대상임을 계좌 자료로 소명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일반 계좌 예금 보호와 혼동하지 않고 별도 압류금지·취소 절차를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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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일반 입출금계좌가 자동으로 생계비계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상 세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