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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업무상 사망이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누가 받나요?

유족급여는 법정 수급자격을 갖춘 유족에게,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므로 두 수령인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고·과로·직업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가족이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준비하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먼저 입증합니다.
  • 민법상 상속순위와 산재 유족급여 수급자격을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지급 목적과 수령인이 다릅니다.

업무상 사망을 먼저 입증합니다

사고사라면 작업과 사고 경위, 질병사라면 업무부담·유해요인과 의학적 경과를 연결해 사망의 업무관련성을 설명합니다.

사망진단서의 사인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완성되지 않으므로 근무·노출·진료자료를 시간순으로 결합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나눕니다

유족급여는 법정 수급자격에 따라 연금 또는 요건에 따른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고, 유족이 아닌 사람이 부득이하게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법정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업무상 사망의 유족급여와 장례비

업무상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례비는 수급요건과 수령인이 다릅니다.

누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지낸 사람
어떤 때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이 인정되고 유족 자격 또는 장례 집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결과
법정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요건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고,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법정 범위의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가?

확인할 사실 · 사망원인, 업무·노출·사고 경위, 유족 자격과 실제 장례 집행자

해당하면유족급여 수급자격과 장례비 수령인을 나누어 각각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사망 전 진료기록과 업무자료를 보완해 상당인과관계를 먼저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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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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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상속인이 곧바로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의 상속재산 분할과 산재 유족급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