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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업무상 사망이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누가 받나요?

유족급여는 법정 수급자격을 갖춘 유족에게,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므로 두 수령인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고·과로·직업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해 가족이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준비하는 경우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먼저 입증합니다.
  • 민법상 상속순위와 산재 유족급여 수급자격을 동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지급 목적과 수령인이 다릅니다.

업무상 사망을 먼저 입증합니다

사고사라면 작업과 사고 경위, 질병사라면 업무부담·유해요인과 의학적 경과를 연결해 사망의 업무관련성을 설명합니다.

사망진단서의 사인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완성되지 않으므로 근무·노출·진료자료를 시간순으로 결합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나눕니다

유족급여는 법정 수급자격에 따라 연금 또는 요건에 따른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민법상 상속순위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고, 유족이 아닌 사람이 부득이하게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법정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가?

확인할 사실 · 사망원인, 업무·노출·사고 경위, 유족 자격과 실제 장례 집행자

해당하면유족급여 수급자격과 장례비 수령인을 나누어 각각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사망 전 진료기록과 업무자료를 보완해 상당인과관계를 먼저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업무상 사망의 유족급여와 장례비

업무상 사망 뒤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례비는 수급요건과 수령인이 다릅니다.

누가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또는 실제 장례를 지낸 사람
어떤 때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이 인정되고 유족 자격 또는 장례 집행 사실을 확인한 경우
결과
법정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요건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고,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법정 범위의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62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71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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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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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상속인이 곧바로 산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의 상속재산 분할과 산재 유족급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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