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별 적용방식이 다릅니다
법정 현장실습생은 적용사업에서 실습과 관련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법정 학생연구자도 일정한 대학·연구기관과 연구개발과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일정한 가족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신청과 공단 승인을 거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실 분기
법정 현장실습생과 학생연구자는 특례로 적용될 수 있고, 중소기업 사업주 등은 요건을 갖춰 신청·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없는 실습생·대학원생·학생연구자·자영업자·가족종사자가 작업 중 다친 경우빠른 답
법정 현장실습생은 적용사업에서 실습과 관련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고, 법정 학생연구자도 일정한 대학·연구기관과 연구개발과제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일정한 가족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신청과 공단 승인을 거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습·연구·사업주 가입 관련 서류와 보험관계 성립일을 사고일과 대조합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라면 곧바로 끝내지 말고 실제 지휘·감독과 보수 관계에 따라 일반 근로자성이 성립하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신분, 실습·연구·노무 내용, 사업 요건과 가입신청·공단 승인 여부
해당하면해당 특례의 대상요건과 보험관계 성립 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일반 사업장 적용범위부터 판단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사업주가 보험가입 신고를 했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법정 적용범위와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특례가 정한 신분·사업·가입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 조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④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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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학생·사업주·가족이라는 명칭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각 특례의 하위법령상 범위와 보험관계 성립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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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읽는 글현장실습생·학생연구자·사업주도 산재보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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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확인이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성·적용사업·업무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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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유형에 해당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발생 장소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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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일탈·중단 중과 그 뒤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 사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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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취업불능·장해·간병·사망·장기요양·직업복귀 상태에 따라 여덟 가지 기본 급여 중 해당 항목을 각각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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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 4일 이상의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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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날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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