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별 기간을 나눕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은 5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재해에서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날짜표를 만듭니다.
절차와 증거
보험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 장해·유족·장례비와 법정 진폐연금은 5년이므로 급여별 발생시점과 과거 청구 여부를 따로 계산합니다.
사고·질병 발생 후 시간이 지났거나 뒤늦게 직업병·장해·업무상 사망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빠른 답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은 5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재해에서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날짜표를 만듭니다.
과거 청구가 있었다면 접수일, 청구 범위, 공단 결정일을 확인해 어떤 권리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공단의 불승인이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재심사 기간은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별도이므로 결정 통지일부터 따로 관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급여 종류, 청구권 발생시점, 과거 청구와 시효중단 자료
해당하면장해·유족·장례비·진폐 관련 법정 급여는 5년 기준을 적용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그 밖의 보험급여는 원칙적인 3년 기준과 각 급여의 발생시점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재해 발생일부터 무조건 하나의 기간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급여 종류와 각 청구권의 발생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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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불승인 등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가 남았다고 다른 하나도 남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오래된 산재도 지금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확인이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성·적용사업·업무관련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유형에 해당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발생 장소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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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일탈·중단 중과 그 뒤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정 사유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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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취업불능·장해·간병·사망·장기요양·직업복귀 상태에 따라 여덟 가지 기본 급여 중 해당 항목을 각각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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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 4일 이상의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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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때문에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날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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