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별 기간을 나눕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은 5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재해에서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날짜표를 만듭니다.
절차와 증거
보험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 장해·유족·장례비와 법정 진폐연금은 5년이므로 급여별 발생시점과 과거 청구 여부를 따로 계산합니다.
사고·질병 발생 후 시간이 지났거나 뒤늦게 직업병·장해·업무상 사망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핵심 정리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은 5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재해에서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날짜표를 만듭니다.
과거 청구가 있었다면 접수일, 청구 범위, 공단 결정일을 확인해 어떤 권리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공단의 불승인이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재심사 기간은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별도이므로 결정 통지일부터 따로 관리합니다.
적용 법리
재해 발생일부터 무조건 하나의 기간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급여 종류와 각 청구권의 발생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급여 종류, 청구권 발생시점, 과거 청구와 시효중단 자료
해당하면장해·유족·장례비·진폐 관련 법정 급여는 5년 기준을 적용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그 밖의 보험급여는 원칙적인 3년 기준과 각 급여의 발생시점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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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불승인 등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가 남았다고 다른 하나도 남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