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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오래된 산재도 지금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 장해·유족·장례비와 법정 진폐연금은 5년이므로 급여별 발생시점과 과거 청구 여부를 따로 계산합니다.

사고·질병 발생 후 시간이 지났거나 뒤늦게 직업병·장해·업무상 사망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재해일 하나로 모든 급여의 시효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급여 종류에 따라 3년과 5년을 구분합니다.
  • 과거 청구와 시효중단 자료를 급여별로 확인합니다.

급여별 기간을 나눕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은 5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재해에서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의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날짜표를 만듭니다.

시효와 불복기간을 분리합니다

과거 청구가 있었다면 접수일, 청구 범위, 공단 결정일을 확인해 어떤 권리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공단의 불승인이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심사·재심사 기간은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별도이므로 결정 통지일부터 따로 관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청구하려는 급여가 3년 시효인가 5년 시효인가?

확인할 사실 · 급여 종류, 청구권 발생시점, 과거 청구와 시효중단 자료

해당하면장해·유족·장례비·진폐 관련 법정 급여는 5년 기준을 적용해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그 밖의 보험급여는 원칙적인 3년 기준과 각 급여의 발생시점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보험급여 청구권의 3년·5년 소멸시효

재해 발생일부터 무조건 하나의 기간을 세는 방식이 아니라 급여 종류와 각 청구권의 발생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누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 또는 유족
어떤 때
급여 종류와 청구권 발생시점, 과거 청구·시효중단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
결과
보험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112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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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불승인 등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하나가 남았다고 다른 하나도 남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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