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감소만으로는 부족하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행위와 수익자·전득자의 상태를 함께 봅니다.
처분 전후의 적극재산·소극재산,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과 사용처를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행위라면 법정 요건 아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 명의이전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핵심 정리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행위와 수익자·전득자의 상태를 함께 봅니다.
처분 전후의 적극재산·소극재산,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과 사용처를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 등 보전조치와 취소·원상회복 청구의 대상 및 상대방을 함께 설계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채권자 해함·채무자 인식·수익자 또는 전득자 상태·인지일·처분일
해당하면민법 제406조의 요건과 안 날부터 1년·행위일부터 5년 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순 재산감소만으로 취소를 단정하지 않고 처분 대가와 채무초과 여부를 추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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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악의나 사해성을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재산상태와 거래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