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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채권자취소권 요건과 기간을 봅니다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재산행위라면 법정 요건 아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 명의이전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채권 존재와 처분 전후 재산상태를 봅니다.
  • 채무자와 수익자·전득자의 인식을 구분합니다.
  • 안 날 1년·행위일 5년을 함께 관리합니다.

재산감소만으로는 부족하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재산권 행위와 수익자·전득자의 상태를 함께 봅니다.

처분 전후의 적극재산·소극재산, 매매대금의 실제 지급과 사용처를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제척기간을 먼저 계산한다

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 등 보전조치와 취소·원상회복 청구의 대상 및 상대방을 함께 설계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채권자취소권

누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공동담보가 훼손된 채권자
어떤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상태와 제척기간을 확인해 취소·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결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정 요건 아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고 그 사실을 안 시점을 특정할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 · 채권자 해함·채무자 인식·수익자 또는 전득자 상태·인지일·처분일

해당하면민법 제406조의 요건과 안 날부터 1년·행위일부터 5년 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순 재산감소만으로 취소를 단정하지 않고 처분 대가와 채무초과 여부를 추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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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악의나 사해성을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재산상태와 거래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