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및 피해 발생일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피해를 입고 가해자 배상과 국가 구조금을 함께 알아보는 경우핵심 정리
대상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합니다.
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하되 피해 인지일부터 3년과 발생일부터 10년을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하고,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및 피해 발생일부터 10년의 신청 제한을 확인하므로 대상·요건·기관이 다른 회복수단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공판 진행 단계·대상범죄·손해유형·배상 여부·피해 인지일
해당하면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구조금 요건과 3년·10년 신청 제한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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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모든 범죄와 모든 손해가 배상명령 또는 구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두 제도는 단순히 더 유리한 하나를 고르는 관계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