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및 피해 발생일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피해를 입고 가해자 배상과 국가 구조금을 함께 알아보는 경우빠른 답
대상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합니다.
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하되 피해 인지일부터 3년과 발생일부터 10년을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공판 진행 단계·대상범죄·손해유형·배상 여부·피해 인지일
해당하면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구조금 요건과 3년·10년 신청 제한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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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결과와 기준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하고,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및 피해 발생일부터 10년의 신청 제한을 확인하므로 대상·요건·기관이 다른 회복수단입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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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모든 범죄와 모든 손해가 배상명령 또는 구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두 제도는 단순히 더 유리한 하나를 고르는 관계도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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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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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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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대상 범죄의 유죄판결 절차에서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또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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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검토할 수 있고, 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 안에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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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안 날부터 90일이 핵심이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별도 제한과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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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청약철회는 통상 7일이고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른 상품은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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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금전보상 등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미지급 임금은 각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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