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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배상명령과 구조금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및 피해 발생일부터 10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범죄피해를 입고 가해자 배상과 국가 구조금을 함께 알아보는 경우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배상명령과 구조금은 대상·요건·기관이 다릅니다.
  •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진행단계가 기한입니다.
  • 구조금은 피해 인지일과 발생일의 두 제한을 확인합니다.

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

대상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합니다.

국가 구조금 신청

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하되 피해 인지일부터 3년과 발생일부터 10년을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직접 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국가 구조금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가?

확인할 사실 · 공판 진행 단계·대상범죄·손해유형·배상 여부·피해 인지일

해당하면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종결 전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구조금 요건과 3년·10년 신청 제한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시점과 범죄피해 구조금 기간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하고, 범죄피해 구조금은 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및 피해 발생일부터 10년의 신청 제한을 확인하므로 대상·요건·기관이 다른 회복수단입니다.

누가
범죄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유족
어떤 때
형사재판 진행 단계, 배상명령 대상범죄·손해, 구조금 지급요건과 피해 인지일 확인
결과
형사재판 배상명령 또는 지구심의회 구조금 심사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26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25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①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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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모든 범죄와 모든 손해가 배상명령 또는 구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두 제도는 단순히 더 유리한 하나를 고르는 관계도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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