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상 피해와 미배상 상태를 확인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합니다.
가해자나 다른 경로에서 이미 배상받은 금액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구분합니다.
절차와 증거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검토할 수 있고, 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 안에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합니다.
가해자나 다른 경로에서 이미 배상받은 금액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구분합니다.
신청은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주소지·거주지·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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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구조금은 가해자의 민사배상책임을 대신하는 보편적 피해보상금이 아니며 지급요건·제외사유·금액 산정은 별도 심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