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상 피해와 미배상 상태를 확인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합니다.
가해자나 다른 경로에서 이미 배상받은 금액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구분합니다.
절차와 증거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검토할 수 있고, 안 날부터 3년·발생일부터 10년 안에 관할 지구심의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빠른 답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합니다.
가해자나 다른 경로에서 이미 배상받은 금액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를 구분합니다.
신청은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주소지·거주지·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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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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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구조금은 가해자의 민사배상책임을 대신하는 보편적 피해보상금이 아니며 지급요건·제외사유·금액 산정은 별도 심사를 받습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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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읽는 글가해자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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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위험은 112 등 즉시 대응을 우선하고,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필요성을 알리며 상담·의료·법률구조·주거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함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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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은 신청을 통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처와 통지 신청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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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생긴 재산상·정신상 손해는 민사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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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성을 해치지 않게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 시간표·피해내역·증거목록을 만든 뒤, 고소·진술과 민사상 손해입증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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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구술이면 조서를 작성하므로 범죄사실과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접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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