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남은 금액과 인정 피해액을 나눠 봅니다
환급 재원은 사기이용계좌에서 소멸한 채권액이므로 본인 송금액과 계좌 잔액이 다르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각 피해자의 인정 피해금액과 총피해금액을 확인해야 본인 배분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리 해설
항상 전액은 아닙니다. 사기계좌에서 소멸된 채권액이 총피해액보다 적으면 피해자별 피해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기계좌 잔액이 피해액보다 적거나 여러 피해자가 있어 환급액을 알고 싶은 사람핵심 정리
환급 재원은 사기이용계좌에서 소멸한 채권액이므로 본인 송금액과 계좌 잔액이 다르면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있으면 각 피해자의 인정 피해금액과 총피해금액을 확인해야 본인 배분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멸채권액 600만원, 총피해금액 1,000만원, 본인 인정 피해금액 200만원이라면 단순 비례액은 120만원입니다.
실제 결정통지서의 소멸채권액·총피해금액·본인 피해금액을 같은 산식에 넣어 결과를 검산합니다.
적용 법리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액을 초과하면 소멸채권액을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피해금액으로 정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소멸채권액, 총피해금액, 본인 피해금액, 피해자 수, 채권소멸일, 환급 결정 통지일
해당하면비례 산식과 통지 금액을 대조하고 금융회사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금융회사에 잔액·총피해액·본인 인정 피해액의 확인 가능 범위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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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신고한 피해액이 곧 인정 피해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피해자의 추가 인정이나 계좌 잔액 변동에 따라 예상액과 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