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은 추가 피해와 이의를 정리하는 기간입니다
최초 공고 뒤에는 다른 피해자의 추가 신청과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함께 처리될 수 있어 채권소멸과 환급결정이 즉시 이뤄지지 않습니다.
공고 범위와 계좌별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의 공고번호와 대상 계좌를 확인합니다.
절차와 증거
공고된 명의인 채권은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에는 추가 피해신청과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는 됐지만 환급이 바로 되지 않아 절차와 날짜를 확인하려는 피해자핵심 정리
최초 공고 뒤에는 다른 피해자의 추가 신청과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함께 처리될 수 있어 채권소멸과 환급결정이 즉시 이뤄지지 않습니다.
공고 범위와 계좌별 상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의 공고번호와 대상 계좌를 확인합니다.
지급정지일·최초 공고일·2개월 경과일·채권소멸 통지일·환급결정일을 한 줄의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안내가 바뀌면 통지 문서와 문의 결과를 날짜별로 추가합니다.
적용 법리
공고된 범위의 명의인 채권은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소멸 사실과 금액을 통지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지급정지일, 최초 공고일, 2개월 경과일, 추가 피해신청, 명의인 이의제기, 채권소멸 통지
해당하면채권소멸 통지 뒤 피해환급 결정·지급 단계로 넘어갑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공고에서 정확한 최초 공고일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지급정지일과 최초 공고일은 같은 날이 아닐 수 있으므로 2개월을 지급정지일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