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가능한 문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는지를 구분합니다.
문서 종류에 따라 집행문·확정증명 등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절차와 증거
승소판결의 가집행 선고나 확정 여부, 또는 확정 이행권고결정 정본 등 집행 가능한 문서를 확인한 뒤 별도의 압류·추심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에서 이겼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빠른 답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는지를 구분합니다.
문서 종류에 따라 집행문·확정증명 등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예금은 채권압류·추심, 급여와 다른 재산은 각 집행절차와 보호범위를 따릅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등 후속 경로를 검토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판결 주문, 가집행 선고, 확정 여부, 이행권고결정 정본, 채무자 재산
해당하면집행권원과 가집행·확정 상태를 확인한 뒤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승소 사실만 있고 집행 가능한 문서가 없으면 필요한 정본·집행문을 먼저 갖춥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소액사건 판결은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고 즉시 선고될 수 있으며, 재산권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 선고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확정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내주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각각 적어야 한다. ③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1.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2. 원고가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한 경우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다. 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主文)을 읽어 주고 그 주문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2.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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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가집행은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며,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과 담보·원상회복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소액재판에서 승소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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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확정 지급명령·판결·집행승낙 공정증서 등 법이 정한 집행권원에 기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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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갖춘 뒤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특정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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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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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이지만, 돈을 지급하기로 한 장소 등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어 관할 근거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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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당시 3천만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의 제1심 사건이어야 하며, 소액절차를 쓰려고 큰 채권 일부만 떼어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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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소액사건은 서면 소장 외에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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