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는 가족 범위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정 특례의 대상입니다.
그 밖의 관계라면 일반 소송대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소액사건에서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와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령·질병·직장 사정 등으로 소액재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핵심 정리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정 특례의 대상입니다.
그 밖의 관계라면 일반 소송대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가족관계뿐 아니라 그 사건의 소송행위를 맡겼다는 수권관계도 필요합니다.
위임 범위와 화해·취하 권한을 명확히 정합니다.
적용 법리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가족관계, 위임 여부, 사건의 소액사건 해당성, 증명서류
해당하면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인지와 수권 증명을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법정 가족 범위 밖이면 일반 소송대리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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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친한 지인이나 동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행위의 결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