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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소액재판에는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소액사건에서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와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령·질병·직장 사정 등으로 소액재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법이 허용한 가족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가족관계와 수권관계를 모두 증명합니다.
  • 이 특례는 소액사건에 한정됩니다.

허용되는 가족 범위를 확인합니다.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정 특례의 대상입니다.

그 밖의 관계라면 일반 소송대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두 관계를 서류로 증명합니다.

가족관계뿐 아니라 그 사건의 소송행위를 맡겼다는 수권관계도 필요합니다.

위임 범위와 화해·취하 권한을 명확히 정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액재판에 가족이 대신 출석할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 · 가족관계, 위임 여부, 사건의 소액사건 해당성, 증명서류

해당하면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인지와 수권 증명을 준비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법정 가족 범위 밖이면 일반 소송대리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가족이 소액재판에 대신 나갈 수 있는가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누가
직접 출석이 어렵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려는 소액사건 당사자
어떤 때
대리인이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이고 대리 권한을 서면 또는 법정 진술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결과
법정 가족 범위와 위임 증명을 갖추면 소액사건 특례에 따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8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8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와 수권관계(授權關係)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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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친한 지인이나 동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송행위의 결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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