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된 금액만큼 손해 장부에서 차감합니다
피해환급금·가해자 배상·보험금 등 이미 회수한 금액을 총손해와 대조해 같은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환급결정서와 실제 입금내역을 보존해 어느 범위의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환급받은 한도에서는 손해배상 등 청구권이 소멸하지만, 환급되지 않은 손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액 배상·공범 가담 등은 환급 제한 사유가 됩니다.
일부 피해환급금을 받은 뒤 가해자 상대 민사청구 가능 범위를 확인하려는 피해자핵심 정리
피해환급금·가해자 배상·보험금 등 이미 회수한 금액을 총손해와 대조해 같은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합니다.
환급결정서와 실제 입금내역을 보존해 어느 범위의 청구권이 소멸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미회수 손해가 남으면 가해자·공범·계좌명의인 등 상대방별 책임근거와 재산·집행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배상명령과 민사소송을 선택할 때 형사재판 단계, 손해항목과 이미 받은 금액을 동일한 표로 제출합니다.
적용 법리
피해환급금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 등 청구권은 환급받은 한도에서 소멸하고, 전액 배상된 피해자나 부당이득·공범 가담 등 법정 사유가 있는 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총 피해금액, 가해자 배상액, 피해환급금, 보험·기타 보전, 미회수 손해, 가해자 재산·집행 가능성
해당하면미회수 손해와 책임 근거를 특정해 별도 민사청구·집행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전액 보전됐다면 동일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도록 정산표를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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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환급받지 못한 금액이 모두 특정 상대방에게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 성립과 손해액·인과관계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