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 각하와 재신청 제한
부적법·이유 없음·부적절한 배상명령의 각하와 불복·동일신청 제한을 확인합니다.현행
쉬운 조문 지도
예외 · 순서대로각하 사유와 후속 제한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므로, 신청 전에 이를 확인하고 각하 뒤에는 동일 신청 반복이 아닌 민사대안을 검토합니다.
항·호별 법령 원문
필요한 항목을 펼치면 쉬운 설명과 검증된 원문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상신청의 각하
쉬운 설명각하 사유와 그 뒤 효과를 정한 조문입니다.
법령 원문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항각하 사유
쉬운 설명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법령 원문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호부적법한 신청
쉬운 설명배상신청이 법정 방식과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호이유 없는 신청
쉬운 설명신청한 배상청구에 이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호배상명령의 부적절성
쉬운 설명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불복과 동일신청 제한
쉬운 설명신청인의 불복과 같은 배상신청의 반복이 제한됩니다.
법령 원문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