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와 가집행
유죄판결과 동시 선고, 주문의 대상·금액 표시와 가집행선고를 확인합니다.현행
쉬운 조문 지도
효과 · 순서대로선고·주문·가집행 확인 선고 시점과 주문의 배상 대상·금액, 가집행선고를 판결서에서 확인합니다.
항·호별 법령 원문
필요한 항목을 펼치면 쉬운 설명과 검증된 원문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상명령의 선고
쉬운 설명배상명령의 선고 시점과 주문·가집행을 정합니다.
법령 원문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항유죄판결과 동시 선고
쉬운 설명배상명령은 유죄판결 선고와 동시에 합니다.
법령 원문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항주문의 대상과 금액
쉬운 설명배상 대상과 금액이 판결 주문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항가집행선고
쉬운 설명확정 전 집행 가능성을 좌우하는 가집행선고를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