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의 대상 손해와 제한
대상 범죄의 직접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와 합의액, 배상명령 제한을 구분합니다.현행
쉬운 조문 지도
요건 · 모두 충족대상·손해·명확성 확인 각 호의 대상 죄명과 손해항목, 합의액을 확인하고, 제3항 각 호의 금지 사유가 없는지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항·호별 법령 원문
필요한 항목을 펼치면 쉬운 설명과 검증된 원문을 나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상명령
쉬운 설명배상명령의 대상과 제한을 정한 조문입니다.
법령 원문제25조(배상명령)
항대상 범죄와 직접 손해
쉬운 설명유죄판결 절차와 직접 물적 피해·치료비·위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
호형법상 대상 범죄
쉬운 설명제1호가 열거한 형법상 대상 죄명과 제외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호성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쉬운 설명제2호가 열거한 특별법상 대상 죄명과 미수범 제외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호가중처벌죄와 미수범
쉬운 설명제1호 범죄를 가중처벌하거나 그 미수를 처벌하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항합의된 손해배상액
쉬운 설명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금액의 배상명령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항배상명령 금지 사유
쉬운 설명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법령 원문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호피해자 인적사항 불명
쉬운 설명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한지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호피해금액 미특정
쉬운 설명피해금액이 자료로 특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호배상책임 불명확
쉬운 설명피고인의 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한지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호공판 지연·절차 부적합
쉬운 설명공판 지연 우려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이 타당한지 확인합니다.
법령 원문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